[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재산소득환율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올해 10월 현재 5,04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 이하인 자이다.
장애인연금지원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급여는 단독수급인 경우 202,600원, 부부수급인 경우 각각 162,080원을 지원하며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지원총액은 이를 합하여 최대 월 282,600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이 이전에 재산초과보유 등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조정으로 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청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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