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자동차 보유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인적 또는 물적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보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무보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종료일 이전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해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변경 전 차량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끝나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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