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도입… 실효성은 미지수
영화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도입… 실효성은 미지수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0.2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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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서울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를 비롯해서 방송,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보급, 권고, 사용을 추진 중에 있다. 문체부가 이번에 마련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2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2014년 7월부터 1년 이상 작가·제작사·업계 등의 협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당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집필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또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는 관행들이 있었다. 작가의 저작권에 대해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었고, 현재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활용도는 2014년 기준 12.5%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문체부는 "따라서 업계 현실을 반영하고, 또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써 업계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표준 시나리오 계약서에서는 창작 방식 및 계약 형태별로 4가지 유형을 마련,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그 계약서를 구분했다"고 밝혔다.

 

각 계약서별로는 전체적으로 용어 정의, 집필 대가, 권리 귀속관계, 계약 중단시 조치, 영화 제작참여자 명단 기록 크레디트, 분쟁 해결 방식 등을 규정에 넣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가장 큰 의미는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계에서는 ´좋은 영화의 전제조건이 좋은 시나리오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실제 처우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통상 집필료만 지급하면 끝나는 방식에서 흥행을 통해서 그 영화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지분을 설정해서 시나리오 작가에게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누도록 했다. 통상 집필료로만 끝나는 방식에서 흥행을 통해서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수익지분을 설정해서 수익을 배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문제 제기가 이뤄진다. 영화진흥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의 개봉영화 중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경우는 12.5%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은 영진위나 문화부, 그리고 문화융성위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표준계약서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관행에는 상업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인 제작자 관련 단체인 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 프로듀서 조아 두 군데가 협의에 참여를 했고, 전반적으로 시나리오 작가의 처우 그리고 저작권 권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자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기존의 제작 관행, 기존의 계약서에는 이른바 러닝개런티, 흥행 시에 작가에 대한 권리보장이나 수익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하지만 비율에 하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0%로 못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하나의 창작물로 여러가지 형태의 문화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최근 동향(원소스-멀티유즈)을 고려했을 때, 문체부가 마련한 이번 계약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2차 저작물의 경우 창작자 본인이 추가적으로 뮤지컬이나 드라마 등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저작물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또 다른 창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로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한편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집필기간에 대한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집필기간 명료화 조항이 삽입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집필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화가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쓰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작자의 그간 입장이었다. 그로 인해 시나리오 작가들은 다음 작품을 하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때문에 집필기간을 명료화하고,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는 약정한 시나리오 작가료를 작가한테 지급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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