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노동당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경영계의 최저 임금삭감 시도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본질이다"라고 전했다.
경영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통해 매년 정해 온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공익위원의 수를 다수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거기에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안까지 제시했다. 물가 안정세라는 이름으로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경영계의 발표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이다. 식비와 상여금까지 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최임위에서 동결안을 내온 사용자측이 이제는 아예 동결을 넘어 삭감안을 제도화하자고 나선 것이다.
노동당 관계자는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에서 진행된 야합으로 노동개악이 시작됐다. 16일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발의하여 노동개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노동개악의 내용인 ‘최저임금제도개선'의 연장으로 경영계가 나서서 노동개악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며 "심지어 3년마다 정하자는 최저임금마저 공익위원의 수를 늘려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오히려 공익위원들을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비판하던 노동자측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정부와 경영계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영계 사용자측과 정부의 공익위원이 다수로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해온 현 최저임금제도는 이제 시효를 다했다. 최저임금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당 관계자는 "그 시작이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개악을 넘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경영계도 마치 손발을 맞춘 듯 이를 밀어붙이려고 나서고 있다. 노동개악의 본질이 이번 발표로 드러났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