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주의하세요”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주의하세요”
정통부, 명의도용 피해민원 잇따르자 사용자 권고사항 발표
  • 대한뉴스
  • 승인 2006.07.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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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제3자가 가입자 명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히면서 정통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민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263건이며, 2005년 하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에 25.5%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매월 100여건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통부는 최근 1년동안 명의도용 민원은 월평균 189건으로 유선전화서비스 12건, 초고속인터넷 21건인데 비해 이동전화서비스가 15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10만명당 명의도용 민원건수는 LGT가 6.9건으로 가장 높고, KT-PCS(6.1건), KTF(4.6건), SKT(3.0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의도용은 주로 본인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 등에 의해서 이동통신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통신사업자측의 무리한 마케팅에 따른 미흡한 본인확인 절차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주요 유형으로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 위조나 부정행사를 통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부모형제 등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기타 지인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등으로 파악되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또한 이러한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사례는 통신사업자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 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 명의도용 피해자는 이용하지 않은 요금납부를 청구받아 물질적·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될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자 대처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① 항상 개인정보나 신분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두판매점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시 개인정보 유출에 특히 유의한다.

②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http://www.msafer.or.kr)는 이동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을 하면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개통될 때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SMS)를 통보해 주므로 동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한다.

③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먼저 해당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명의도용사실을 신고하여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한다.

④ 통신사업자의 확인만으로는 명의도용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채권추심정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통신민원종합대책을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시 본인서명 계약서 작성과 본인확인 위한 증빙자료 구비 등 사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민원접수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지도와 함께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통상 계약서 교부없이 이루어지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도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이용약관 해당부분을 개정하여 2006년 7월중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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