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익보호 제도로 자리매김한 행정심판법의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발자취와 주요성과를 기록한 30년사를 발간하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951년 제정된 소원법을 폐지하고 1984년에 제정되어 이듬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행정심판제도의 지난 30년은 말 그대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온 우리 행정의 역사다. 1985년 첫해 74건에 불과했던 청구 건은 2014년 25,301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중 16.3%인 4,277건이 구제받았다.
이와 더불어 제도의 실질적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는데 1996년엔 각부 장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통합, 처분청 경유제도 폐지, 재결 미 이행시 직접처분권 도입 등을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지난 2008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와 중앙행심위가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범하면서 행정심판제도는 또 한 번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재결청을 폐지하고 중앙행심위가 직접 재결토록 하는 한편 고충처리, 제도개선 등 조직 내 업무와 연계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권익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다음달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015년 국제 행정심판 심포지엄’은 우리 행정심판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대회로서,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제도 운영국인 중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 제도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 중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고위공직자와 학자가 참석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0년이 우리 행정심판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다가오는 30년은 신속·공정한 권익보호 절차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 국제사회의 인정이라는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행정기관의 적극적 동참과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