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 체결
한-중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 체결
수산물 등 위생 및 안전 확보 위해 '04년 체결된 약정 보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5.10.31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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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개정 약정’이 10월 31일 체결됐다. 이번 개정 약정은 2004년 한국과 중국의 수산분야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약정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보완 체결하는 것이다.

 

서명식은 31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진행됐으며,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쯔쑤핑(支树平, ZHI Shuping)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이 정식 서명했다.

 

개정 약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의 검사․검역 항목 및 기준 변경 시 상대국에 미리 통보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했으며,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부적합에 대한 대응조치인 수입중단을 해제할지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 약정을 통해 검사․검역을 이유로 한 수입 중단의 장기화 등 교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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