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화현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출원인들의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변리사 등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출원·등록 설명회를 11월 5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 연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변리업계 및 기업의 지재권 종사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원이나 등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실무위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출원서류 반환신청 고시’ 제정, 우선방식심사제도 확대, 포지티브방식심사 전면실시, 특허출원서류 처리상태 정보 특허로 공개 등 출원인 위주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도 설명될 예정이다.
아울러 출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절차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허청 출원·등록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설명회를 통해 개인, 기업 및 변리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식재산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 기업, 변리사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설명회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042-481-5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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