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종목 통합 종목단체는 대의원 2명씩 부여
올림픽 종목 통합 종목단체는 대의원 2명씩 부여
통합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정관 일부 의결
  • 오화현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5.11.0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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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화현 기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준비위원회)는 11월 2일(월)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의 사업, 회원단체, 시도 지부, 대의원‧임원 등에 관한 정관 규정을 의결했다.

 

지난 5차 회의에서 양 단체 간 이견이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일부 정관 규정을 의결한 데 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회장의 선출, 국제위원회와 법제상벌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와 올림픽 관련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정관상 대부분의 규정들이 의결되었다.

 

대의원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 시도통합체육회의 장, 한국 국적의 IOC위원, 선수대표 2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지방체육 주체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도통합체육회의 장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대의원이 되는 선수대표도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올림픽 종목 중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와 국민생활체육회 정회원단체가 통합한 경우에는 해당 통합 종목단체 회장과 그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명 등 2명의 대의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종목단체 장이 통합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종목단체 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대의원으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는 집행기구인 이사회 이사와 이를 견제하는 대의원 총회 구성원이 같아지는 모순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임원은 회장 및 5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사 구성에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여성체육인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종목단체 임직원이 통합체육회의 이사가 되는 경우 한 종목단체 임직원 중 한 명만 이사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 4천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상임감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임기 규정이 없던 사무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관에 없던 선수촌장(임기 2년)에 대해서도 정관에 새로이 규정하였다.

 

사무총장 및 직원은 체육회 회장 선거,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1/3 또는 대의원 1/4 요구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1월 9일(월) 오후 3시에 개최되며, 제7차회의에서는 통합종목단체 및 시도통합체육회에 관한 규정(안)과 정관 내용 중 올림픽 관련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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