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의사도 국내에서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9월중 확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되어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도 강화되며, 재난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한방병, 의원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0호에서 정한 한약 규격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되고, 현재는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복지부 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다만,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 및 한방병, 의원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는 '07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하여 '07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취재_문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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