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도내 숙박시설의 균형적 공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간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을 위하여 숙박시설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관광진흥기금 융자 한도액 및 횟수 축소 등 제도시행과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로 신규 관광숙박업 승인은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8월 제주발전연구에서 수행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현재 추세만으로도 2018년 도내 관광호텔 기준으로 약 4,330실 이상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됨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역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사업지구별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착공 전 토지 소유(사용)권 확보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중단되고 기존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가 개선 시행되며,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투자금액도 500만불에서 2,000만불로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하여 승인 취소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내 숙박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전산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