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고사리’ 회수조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고사리’ 회수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 오화현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5.11.0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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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화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대주유통(서울 성동 소재)이 수입‧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을 초과(0.29mg/kg) 하여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제조)년월일이 2015년 4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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