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화현 기자] 4억원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가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송씨 부부의 부동산 개발투자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이모(63)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2004년 8월 충남 보령의 땅 6만여평을 약 71억원에 구입해 ‘대천 썬시티’라는 대규모 리조트를 짓는다며 홍보하고 분양자들을 모집했다.
이씨는 남편 송씨를 광고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 부부는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지인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4억14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대규모 리조트 건립은커녕 3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들어갈 수도 없었다. 지목(地目)상 잡종지로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송씨는 또 2009년 9월 음반제작을 목적으로 지인 B씨에게 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겼으나 이 사건에서는 연대보증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내 이씨에게는 “송씨의 대중적 인지도를 신뢰한 피해자가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리조트 사업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송씨가 광고에 출연한 것 외에는 개발사업 계획이나 진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억원 편취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1억원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찬조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며 “범죄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