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 허브 국가 도약 첫 발 내딛었다.
대한민국 특허 허브 국가 도약 첫 발 내딛었다.
특허소송 관할집중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윤봉섭 기자 ybs7733@daum.net
  • 승인 2015.11.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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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윤봉섭 기자]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 국가 추진위원회(이하 IP허브국가추진위)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12일 국회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정갑윤 부의장.이상민 법사위원장 각각 발의)’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상민 법사위원장 대표발의)’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특허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통과된 두건의 개정안은 특허소송 등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에는 전국 85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했던 지식재사권 등의 소송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 대전지법, 광주지법)으로 1심 소송을 집중하고, 항소심의 경우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특허법원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관할 집중이 되더라도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자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소송수행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소송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150213) 한 ‘특허법 개정안’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동 개정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재판에서 침해입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IP허브국가추진위는 지난 2014년 9월, 정갑윤 부의장, 원혜영 의원, KAIST 이광형 원장(미래전략대학원)을 공동대표로 하고, 여야 의원 64명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창립됐다. 이후 지식재산 발전, 특허소송 허브국가를 위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가졌고, 지난 4월 27일에는 특허법원과 ‘지적재산 전문법원으로의 특허법원 역할 공개세미나’ 등을 갖는 등 ‘IP HUB 국가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IP허브국가추진위는 지난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공동대표 고은 시인, 이상희 전 과기부장관)와 함께 ‘지식재산의 날 제정토론회’를 개최했고, 매년 4월26일을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인 정갑윤 부의장이 지난 8월 7일에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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