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의 각종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의하면, AI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에 대하여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
서기수 객원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