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책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열람이 가능 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방책으로는 학교 주변의 편의점·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집’ 으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임시 보호처 역할을 하는 한편, 놀이터·공원·학교 등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그 외에도「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아동안전 특별 생방송(‘08.5.5, “우리가 지켜줄게”)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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