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준비된 폭력 시위… '불법 필벌'로 대응"
황교안 "준비된 폭력 시위… '불법 필벌'로 대응"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1.1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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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황교안 총리가 집회시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시내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불법 필벌'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임과 동시에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황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폭력시위는 특히 주말에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법무부·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 행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 담화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살인진압, 폭력진압의 진실을 물타기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답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의 위 발언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중 일부가 쇠파이프 등을 지참한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쇠파이프, 막대 등을 사용하기 이전에 정부 측은 차벽으로 참가자들의 통행을 가로막은 바 있다. 경찰차벽으로 집회를 가리고 참가자와 시민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미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났으나 (헌법재판소 2011년 6월 30일 판결, 2009헌마 406 결정) 경찰 측에서는 이번엔 통행로를 드문드문 만들어놨다며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말을 안 할 뿐이다. 물대포를 피하던 70대 농민이 오히려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쇠파이프, 죽봉, 화염병, 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물대포를 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살수차 운용지침도 어겨가면서 과잉진압을 해놓고, 지금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규정을 어긴 경찰도 유감이나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 ‘차벽은 위헌이다’는 헌재의 판결조차 무시한 형태이기에 시위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70이 넘는 어르신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그렇게 폭력을 가한 경찰이 과연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인가. 피 흘리며 혼절한 어르신을 구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 아니겠는가. 어제는 경찰이 직접 살수차를 동원해서 시연을 했는데 정말 비웃음을 살만한 일이다. 시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연을 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진행된 물대포 시연회에서 경찰은 기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출력인 3000아르피엠으로 물대포를 오래 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4일 집회 참가자인 백남기 씨(69)에 20초 이상 물대포를 직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선 직사로 오래 쏘는 경우가 많음에도 경찰은 10초 이상 시연을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쉬었다 쏴야 한다”고 말했다.

 

살수차가 뿌릴 수 있는 최대 수압은 1㎠당 15㎏의 무게가 전해지는 것과 같다. 화재진압에 쓰는 소방호스보다 1.5배 정도 세다. 그러나 경찰 측은 “도대체 얼마나 세게 쐈길래 백씨가 1m 남짓 밀려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으며 마네킹 등의 표적물을 두고 시연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본인이 직접 맞겠다고 나선 기자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한편 최루액 발사는 1m 이상의 먼 거리에서 해야 하고, 얼굴에 쏘면 경찰장비사용기준 제 12조 1항에 의해 위법이다. 아울러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사하는 것 또한 경찰장비사용기준 제 13조 제 3항에 의거해 위법이 된다.

 

유 의원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누구도 믿지 않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폭력프레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하고, 과잉진압 폭력진압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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