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서거, 국가장 결정… 국장·국민장 없다
김영삼 서거, 국가장 결정… 국장·국민장 없다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1.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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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며 첫 국가장을 치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22~26일 5일간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게 된다.

지난 22일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 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위원회엔 정부 전·현직 고위 인사와 유족, 학계·종교계·재계와 사회단체 대표 등 9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직 대통령 서거 시 장례위는 600~1300명 선에서 구성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대표 분향소를 설치하되 기타 시·도 및 전국 각지의 분향소, 재외 공관 분향소도 유가족과 협의하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3일 정오부터 시청 앞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각 지자체가 분향소를 관내 1개소 이상씩 차릴 예정이다.

 

영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엄수된다.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유족 뜻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종교인 기독교식 장례 절차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치르는 장례를 말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첫 전직 대통령이다.
 
과거 국장·국민장 체계 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가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계기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족과 민주당은 국장을 희망했으나 정부는 국민장에 무게를 실었다. 

당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국장과 국민장의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국장과 국민장의 절차를 비교하면 국장이 국민장보다 격이 높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국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가 지원됐기 때문. 

이 같은 논란을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조율한 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장·국민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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