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라진다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라진다
건교부, 건설산업정보망 구축통해 불법 하도급 뿌리뽑을 것
  • 대한뉴스
  • 승인 2006.07.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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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 정보망을 활용한 불법하도급 적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다단계하도급이 근절되지 않은 채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시공 및 시장질서 교란이 초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달부터 건교부 및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신고센터는 건교부 건설경제팀 및 지방청 건설지원과에 설치되며, 불법하도급 관련 제보를 접수,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사전 조사 및 조사반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건교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 처분권한을 가지는 각 지자체에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건교부와 지자체 담당자간 연례 워크숍 등을 통해 센터 운영방식 벤치마킹, 관련 법령 개선수요 파악 및 불법 하도급 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선별적인 현장점검 위주의 하도급 단속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금년 하반기 중에 하도급 정보망을 구축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06년 하반기중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 및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07년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교부는 하도급 정보망 구축 전에는 이미 운영중인 건설산업 정보망을 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건설산업 정보망에 보증기관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의 관련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른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사실은 건설업체 정보, 건설보증정보, 시공실적정보 등의 대조를 통해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_문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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