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1.3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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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2)이 발의한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이 30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대한뉴스

제정조례안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② 2년마다 재난관리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조사(안 제6조), ④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안 제7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진압 소방장비 확충하고,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 대비한 실전훈련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경기도내 초고층 4개소(8개동)와 27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4개소가 지하연계 및 건립 중에 있다. 경기도는 초고층 건축물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장비로 소방 헬기 3대, 고가사다리차 44대, 굴절사다리차 37대를 보유중이며, 고성능펌프차를 도입 추진 중이다.

 

윤재우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경기도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형 복합 재난을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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