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남경필 지사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강득구 의장, 김현삼·이승철 양당대표에게 2014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 의결전 동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날 동의서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안에 대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차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김현삼 대표의원은 “의회 예산 심의권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며 늦게나마 유감을 표명한 남 지사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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