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남양유업법' 통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남양유업법' 통과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조항 제외는 아쉬운 부분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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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른바 ‘남양유업법’이자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으로 칭해지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통과시켰다.

 

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와 일방적으로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추악한 ‘갑질’이 세상에 드러난 지 2년여 만이다. 생업현장에서 흘렸던 ‘을’들의 눈물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이 있으나, 대리점 공정화법의 통과를 환영하며 경제적 민주화의 한 걸음을 내딛은 의미있는 성과임에 틀림없다.

 

위 법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2013년 남양유업사태와 같이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본사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법안이었다. 이로써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물품의 구입 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불이익제공 행위 등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대리점주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이에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부,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은 그 동안 불공정거래의 5개 분야인 가맹점, 대리점, 제조하도급, 건설하도급, 대형 유통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펼쳐왔다. 이의 일환으로 2013년 대리점주 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하였고, 이번에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의 주요내용은 ▲본사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물량밀어내기와 각종의 금품요구 금지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 설정행위 금지 ▲분쟁조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까지 배상책임 등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러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담은 의미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에는 당초 정의당과 대리점단체가 요구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빠져있다. 대리점주 단체와 본사(공급업자)사이에 상생교섭과 그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할 집단적 교섭제도가 빠진 것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가맹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대리점단체들이 만들어져 있는 현실은 그동안 본사(공급업자) 갑의 횡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은 팔짱행정, 늦장행정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만으로는 대리점거래의 ‘갑질’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그러함에도 불공정거래의 5개 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정의당은 불공정거래 공정화법의 통과를 환영하며, 다시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불공정거래의 피해자인 ‘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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