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철성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은 12월 3일(목요일) 14:00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2층 제8간담회의실 211호)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4년 11월 대법원은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강간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남성에게 여중생과의 연인관계가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지난 달인 2015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위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성년의 가해자가 13~18세의 미성년자들에게 1~2만원대의 적은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등의 작은 호의를 베풀며 성폭력을 가하였을 때 현장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들에 대한 폭행, 협박 혹은 위계, 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지나치게 과경한 선처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최근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영교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번 토론회에서는 폭행·협박 등의 다른 구성요건이 없어도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추행죄의 대상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청소년들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단서조항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일 경우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천정아 변호사의 법률개정안 제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 제안에 대한 토론자는 서울고등법원 이인석 판사, 법무부 홍종희 과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사)탁틴내일 이영희 상임대표, 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 류영우 피디 등 총 6인으로 위 개정안 제안에 대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를 기준으로 단서조항을 수정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육·교육 기타 관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의제강간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또한 개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