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일자리증대 법안 통과
경제민주화·일자리증대 법안 통과
대리점주· 저소득층 산모 보호, 청년고용 창출 기대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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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 예산안과 함께 중점적으로 노력해온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증대를 위한 법안을 3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차단, 저소득층 산모·신생아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청년고용과 일자리 증대를 위한 세법 개정,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조건 개선·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다루고 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폭로를 계기로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를 모토로 새정치민주연합 산하에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제출한 것이 초안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갑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강화되고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법 시행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대리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정부의 반대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던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들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일자리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 증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특히 청년고용창출 특별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으로 청년 고용 창출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리고 대출계약시 중산층·서민의 인지세를 낮추었고, 중소 하우스맥주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중소업자 고충을 덜고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의료사고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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