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경제공정성 확립 앞장서겠다"
심상정 의원 "경제공정성 확립 앞장서겠다"
'남양유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재작년 대표발의한「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지난 2013년 5월 23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물량 밀어내기 또는 영업비용의 일방적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리점 거래를 공정화하여 대리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통과법안의 주요내용은 ▲ 대리점 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 대리점 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화 ▲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금품·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금지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거래와 관련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금지, 그리고 ▲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이다.

 

심상정 의원은 “법안의 통과로 향후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본사와 대리점 사업자간에 균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게 해, 갑(甲)의 횡포로부터 을(乙)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기업들의 관행은 새로운 규제제도가 등장하면,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에게 불리하면 빠져나갈 틈새와 우회방안을 마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철저히 지켜보아서 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