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2·5 평화집회 행동지침' 발표
野 '12·5 평화집회 행동지침' 발표
신고제 집회 '불허'한 정부, 법원이 제재했다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4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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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정부는 최근 신고제인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했지만 법원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4일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라며 평화집회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부당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또한 주최측이 약속하고 종교계가 중재한 평화집회도 어떠한 불상사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편에 서서 12월 5일 집회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12월 5일 집회 주최 측은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평화로운 집회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경찰은 과잉대응을 자제하고 차벽과 물대포가 없는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당은 평화 지킴이 활동을 통해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시민들께서도 평화집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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