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복면 참가자, 폭력행사 없어도 재판에 넘길 것"
검 "복면 참가자, 폭력행사 없어도 재판에 넘길 것"
재판에 넘겨 최대 1년까지 구형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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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3일 불법집단행동사범 처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방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한 채 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 최대 1년까지 구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IS에 비유하자 새누리당은 복면시위금지법을 제출하고 이제는 대검찰청이 나서서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집단행동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 구형 가중 정도를 대폭 상향키로 하는 등 불법집단행동사범 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이에 "‘집회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국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입장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면시위대=폭력시위’ 라고 말하며 복면을 착용한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그만두고 국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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