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최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2014년 연간 근로시간은 2258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2071시간과 비교해 무려 214시간이나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무위에 그쳤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이 합리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에 4일 "정부․여당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주당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해놓고, 주당 60시간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이대로라면 지켜질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최소 62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은 근로시간 단축 ‘립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근로시간 단축 약속을 이행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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