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소요죄' 적용 검토
경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소요죄' 적용 검토
野 "시대착오적 ‘소요죄’ 안 된다"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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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폭력시위로 계획하고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소요죄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소요죄는 1980년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었던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지도부에게 전두환 정권이 적용했던 법률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노총 등 대회 주최 단체 대표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가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사전에 불법 폭력시위로 기획했고, 시위 당일 역할과 자금 조달 방법을 분담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민노총 집행부 1명을 구속하고 4명의 체포영장을 발부, 총 27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불법폭력시위 관련 수사대상자는 모두 1531명이다. 신원이 확인된 585명은 구속 8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6명, 불구속 수사 124명, 훈방 1명, 출석요구 445명 등 형사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946명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지금이 군사독재 시대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졌던 ‘소요죄’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공안 독재’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더욱이 5일 평화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마당에 안면을 싹 바꿔 고물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소요죄’라는 낡은 법령을 꺼내든 것은 평화집회가 정착되기 바라는 국민여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소요죄 적용은 또 다른 극한 대치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천박함은 이미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 소요죄를 꺼내든다면 또 다른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걱정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정부가 앞장서 이토록 국격을 망가뜨리다니 한심하다. 당국은 시대착오적 ‘소요죄’ 적용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집회를 바라는 국민여론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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