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턴유니온 "사무처, 기본협약 체결하라"
국회인턴유니온 "사무처, 기본협약 체결하라"
기본협약서 체결은 최초교섭시 절차·방법 확인키 위한 일반적 절차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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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지난 7일 국회인턴유니온은 국회사무처와 임금단체협상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번 교섭은 인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역사상 첫 번째 교섭이며, 오늘 상견례는 이 교섭을 성실하고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서로 약속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이견으로 회의가 지연되면서 기본협약은 체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인턴유니온 교섭위원으로 왼쪽부터 교섭대표위원(이영철 위원장), 교섭위원(윤선영 조합원)이 나서며, 국회사무처는 교섭대표위원(조의섭 관리국장), 교섭위원(김영일 관리과장, 김경호 인사과장) ⓒ대한뉴스

국회사무처는 인턴유니온이 제시한 성실교섭의무와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기본협약서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결을 거부했다.

 

사무처는 국회인턴들이 근로계약은 사무처와 약정하지만 사실상 의원실에서 고용과 해고를 맡는 만큼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인턴유니온 관계자는 "이는 노동자를 간접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원청은 하청에게, 하청은 원청에게 책임을 떠미는 태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국회사무처에게 과연 성실교섭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기본협약서 체결은 최초 교섭시 교섭절차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교섭에 임하는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교섭의 룰을 정하고 성실교섭을 상호 약속한다.

 

국회인턴유니온 관계자는 "소모적 논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체결을 미룬 국회사무처의 태도에 대해 국회인턴유니온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N포 세대’, ‘헬조선 세대’로 불리며, 극심한 취업난과 취업 후에도 부당한 노동조건으로 절망하고 있다. 이 절망 앞에 청년일자리 개선을 외치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수십년째 벌어지는 부당한 인턴처우에 대해 국회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국회인턴유니온 측은 국회사무처가 성실한 교섭에 임하여 하루 빨리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턴유니온은 이번 교섭에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청년일자리의 부당한 처우를 반드시 개선하여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청년들과 연대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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