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악법 일방적 강행, 노사정 합의에 위반"
野 "노동악법 일방적 강행, 노사정 합의에 위반"
국회 정론관에 나타난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입법 연내완료" 주문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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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5법 통과에 대해 "노동악법 일방적 강행 협의주장은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명백하게 위반,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현안브리핑에서 "장관이 나서서 ‘노동 5대 악법’ 처리에 관련한 호소문까지 발표하는 것은 고용노동 행정 수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국회 정론관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 연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장관의 기자회견은 부처나 서울정부청사 등 부처 출입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회의원이나 언로가 보장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위해 국회의원 및 당 대변인 등이 자리를 마련해 기자회견이 실시되는 정론관에서 부처 장관이 여당 의원과 함께 등장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언주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위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기권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든다’며 재벌·대기업의 이익관철만을 위한 ‘노동 악법’을 두고 사실 관계마저도 왜곡시키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5법이 처리되면 15만 명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안의 근로시간단축은 특별연장을 허용해 1주 60시간의 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고용창출 효과가 3만 3천명~6만 7천명에 최대한 어림잡아도 불과하고, 우리 당 안처럼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 총량으로 규제할 경우 11만 2천명~19만 3천명에 이르는 고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든다는 주장 역시 거짓라고 설명했다. 기간제법 관련 현행법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로 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취지로 하고 있지만, 준수율이 떨어진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4년으로 연장할 시, 대다수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고용 기간을 4년으로 고착화 시켜,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 역시 "파견업종을 제조업, 뿌리산업까지 확대시켜 기존 판례흐름까지 파괴하는 것으로 위장도급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특정 제조업체의 민원을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역시 구직 급여의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지금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까지 불러서 ‘노동 5대 악법’ 날치기 처리를 지시한 것에 이어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간섭하는 등 정부가 노동 악법 통과를 위해 노사정위원회 합의까지 엎으며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꼴불견이다"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5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악법’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노동 악법 처리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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