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
관리지침 제정으로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성능기준의 제시와 평가가 이루어질 듯
  • 대한뉴스
  • 승인 2006.07.1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의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8월부터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지침에 따르면, 건교부에 지능형건축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건축주(사업주체)가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6개 분야(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설비,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에 대한 평가, 심사를 거쳐 지능형건축물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시행했던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성능기준의 제시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능형건축물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유비쿼터스 기술이 융합된 첨단건축을 통하여 U-City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능형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나, 건물에너지 및 운영비용 절감률은 연간 약 20%로서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이 회수되는 등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및 건축물 장수명화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공공 및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며, 향후 시행효과를 보아 건축법상 제도로 정착시키고 지능형건축물의 높이산정,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법상 인센티브 제공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제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능형건축물이 적극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취재_김남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