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해준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은 12월 10일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비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국감을 통해 법조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 수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의 전 인턴 황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를 비롯한 부유층 마약사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영교 의원의 이번 우수국회의원선정은 지난 11월 18일의 글로벌자랑스런인물대상, 20일 도전한국인대상, 25일 시사뉴스선정 우수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12월 7일 언론인협회선정 우수국회의원에 이어 올해에만 16번째 수상으로 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와 수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서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재헌법’과 ‘민법’ 2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입법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군인연금법’, 일명 ‘하재헌법’은 민통선 발목지뢰 사건을 계기로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병사들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며, ‘민법’은 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을 2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한 민생법안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에 서 의원이 선정된 국감우수국회의원은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국정감사를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17년째 이어지며 국정감사 평가의 원조격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