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방목지,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강화
제주마방목지,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강화
2016년 CCTV 및 보호목책 설치, 초지관리 등에 3억 4천만원 투자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5.1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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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 보호구역인 제주마방목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6년 제주마 및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용 CCTV 및 보호목책 설치, 초지관리 등에 3억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최근 중국인 등 제주마 방목지를 찾는 관람객 다변화에 따라 안내판 추가제작 및 전광판을 이용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질서 위반 행위를 계도하고, 드론 등 무선조종장치 무단 비행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마방목지를 방문하는 관람객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포세식 화장실, 주차장 110대분(대형 6, 장애인 5, 일반 99), 관람데크시설, 사육역사 현황판, 전광판, 안내판, 정낭의자 등을 설치‧관리해 왔으며,2015년 6월 보호구역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화장실 내‧외부 무단 배변행위, 쓰레기 투기, 주차장 내 풍기문란 행위, 시설물 파손 등 질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아 문화재 보호구역 및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제주마의 강인한 체질과 뛰어난 풍토 적응성을 적극 활용, 겨울철에도 고수목마 풍경을 재현하기 위하여 ’13년부터 ‘14년까지 2년간 연중방목하였으나, 유사산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종전처럼 원내로 이동하여 월동관리하고 있다.

 

겨울철 월동기간동안 관리인력 상주가 불가함에 따라 목마장 주차장 및 화장실을 폐쇄하였으며,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주마 월동관리에 따른 원내 이동 안내, 목마장 주차장 및 화장실 폐쇄 사유, 가장 가까운 화장실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앞으로 축산진흥원 관계자는 "질서 위반 행위자의 경각심 고취 및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 보호목책 및 안내판 추가 설치 등 제주마 및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제주 목축문화 볼거리 제공 등 관람객 및 도민들에게 제주마의 문화재 보존 가치에 대하여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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