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0월 21일 대한주택공사가 실시한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2차 시험)에 152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개 문항에 대해 문제가 잘못됐거나 복수정답이므로 이 두 문항 때문에 응시자가 탈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54번(B형 44번)은 폐지된 준칙에 근거한 문제이므로 모두 정답처리되어야 하고, A형 73번(B형 63번)은 정답이 복수이다. 따라서 이 문항들이 정답처리되면 신청인 이모씨 등 행정심판을 신청한 26명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므로 이들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로 당시 총 17,145명이 응시한 이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지 못해 탈락한 15,923명중 152명이 추가로 합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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