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요건을 완화하고,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지주회사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내용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향 조정(100%→200%),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 및 손자회사(국외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기준 완화(50%→30%),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위반을 하는 경우 유예기간 1년 부여 등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분위기 확산 및 정책연구 기능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의무 완화, 기업결합 신고의무 간소화,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 등이라고 덧붙였다.
취재_김용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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