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제주도, 내년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1일 30구에서 → 60구로 확대 예약접수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5.12.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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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에서는2016년도 청명·한식일(4.4~4.5)을 기하여 화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후일을 포함한 10일(‘16.4.1~4.10) 기간 동안에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화장할 개장유골 수량을 1일 30구에서 60구로 확대키로 하고, 2015.12.23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청명·한식일인 경우, 우리 지역의 정서상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또는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는 등 이 기간 동안에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명·한식 기간 동안의 화장예약 접수는 도민에게 편리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중․허위 예약 시 필요로 하는 도민(유족)들이 화장을 할 수 없는 등 불편사항이 따르므로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택일을 정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이중․허위 예약접수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개장유골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개장유골 화장예약은 양지공원 접수실로 방문 또는 전화(☎ 710-6628, 6606)로 하면 되고, 예약신청시는 ‘개장유골 신고필증’의 접수번호를 통해 화장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지공원 이용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화장 시간별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오전시간대 집중화로 양지공원 시설물(주차장, 식당 , 화장실 등) 이용불편을 겪었던 사항을 일정부분 해소시킨 바 있으며,  지속적인 장사시설 정비 및 운영개선으로 중단 없는 화장장 운영과 더불어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 등 유족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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