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노무인력 부족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무료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제공된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총 54개 사업장에 대하여 총 2억 5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설팅의 내용은 '퇴직연금 도입절차 수립', '사업장 현황분석 및 기업맞춤형 제도 설계',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등에 관한 자문' 등이고, 컨설팅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이며,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방문에 의한 면접과 분석과정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8월 말까지 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ewparadigmcenter.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해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기 원하지만 컨설팅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사업장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중소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해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많은 활용을 부탁했다.
취재_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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