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 경관관리 설계자’ 제도 도입시행
서울시, ‘특별 경관관리 설계자’ 제도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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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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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주민제안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경관 악화, 공공시설 효용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8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은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구릉지, 서울성곽, 문화재 인근지역 등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건축설계 및 주거형태의 차별화 또는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특별 경관관리 설계자』를 선정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지 조성, 창조적 디자인 개발, 도시경관 및 주거의 품격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우수 설계자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자 중에서 20~3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국내의 저명한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회·협회등의 추천과 일반 공개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 설계자는 특별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자치구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수립시 지명초청 설계경기 방식으로 (우수설계자 선정 신청기간 : 08.5.21 ~ 6.10)참여시킬 계획이다.

정비사업분야에서 우수한 설계자를 대상으로 지명초청 설계경기에 의한 방식으로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이며 본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서울시 도시경관 및 건축디자인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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