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 토지 쪼개기 ’, 농업법인대상 부동산 피해 고소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법률상 불가능한 목적 외 사업들을 자행하는 농업법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등으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농지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분할하여 주택건축 후 분양하는 등 법률상 가능한 목적사업 외 사업들을 공공연히 추진하는가 하면, 농지가격 상승을 부추겨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허탈감과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여 농촌 공동체의 근간마저 흔들 우려가 있어ㅡ 선의의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목적 외 사업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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