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법인 운영 정상화 '칼 빼들었다'
제주도, 농업법인 운영 정상화 '칼 빼들었다'
해산명령 청구, 농지법위반 고발,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제재 방침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5.12.2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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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 토지  쪼개기 ’,  농업법인대상  부동산 피해  고소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법률상 불가능한  목적  외  사업들을  자행하는  농업법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등으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농지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분할하여 주택건축 후 분양하는 등 법률상 가능한 목적사업 외 사업들을 공공연히 추진하는가 하면, 농지가격 상승을 부추겨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허탈감과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여 농촌 공동체의 근간마저 흔들 우려가 있어ㅡ 선의의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목적 외 사업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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