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연안어선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소형 연안어선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2톤이상 어선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설치의무화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5.12.25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선박 상호간 위치확인을 통한 충돌예방과 사고발생시 실시간 위치확인으로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안전설비 기준으로 현행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는 5톤 이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2016년 1월 1일부터, 2톤 이상 3톤 미만 어선은 2017년 1월 1일 단계적으로 탑재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또한,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배 중량 50t 이상, 길이 45m 미만은 2016년 1. 1일부터, 10t이상 50t미만은 길이에 관계없이 2017년 1월1일부터 설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는 "ㄴ소형어선 안전설비 기준 강화로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위치 등 확인으로 구조시간이 크게 줄어 인명구조 등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