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불허 및 강제폐간 저지를 위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변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풀뿌리인터넷신문 지킴이 센터,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한다.
위헌소송에는 <기자뉴스> 등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원사,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평화뉴스>, Y사이드저널, 아이엠피터 등 20여 곳이 넘는 인터넷신문 및 1인미디어 활동가 등 63명의 청구인이 참여한다. 소송대리인은 민변 언론위원회가 맡는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김제남(정의당),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 박주선(무소속),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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