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63명 청구인 헌법소원 제기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2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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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불허 및 강제폐간 저지를 위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언론단체, 인터넷신문사와 더불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한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변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풀뿌리인터넷신문 지킴이 센터,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한다. 

위헌소송에는 <기자뉴스> 등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원사,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평화뉴스>, Y사이드저널, 아이엠피터 등 20여 곳이 넘는 인터넷신문 및 1인미디어 활동가 등 63명의 청구인이 참여한다. 소송대리인은 민변 언론위원회가 맡는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김제남(정의당),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 박주선(무소속),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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