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인이 노동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등 11개 법령상 27종의 신청서에 첨부하던 민원서류를 19일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7가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민원편의 향상은 물론 노동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