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용민)은 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사무용가구에 대하여 최초로 다수공급자물품구매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중앙구매사업단을 통해 수요기관에 대한 공급에 들어갔다.
당초 사무용가구는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조합에 소속된 특정업체에 의해 공급되어 왔으나, 금년에 경남·울산지역 등 일부지역이 단체수의계약품목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수요기관과 지역업체가 불편을 겪어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다수공급자물품구매방식에 의한 공급업무를 추진 중이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품질·성능·효율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위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시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과 계약하고 조합원 중에서 해당업체에게 배정하여 공급하게 하는 계약제도이다.
이번에 경남·울산지역 1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물품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여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은 사무용 책상 및 의자 등 총 1,096개 규격에 이르며, 앞으로도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된 지역 및 금속가구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다수공급자물품구매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구매사업단은 품질관리 전문가를 통하여 규격을 제정하고 자체 보유 시험실에서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등을 거친 후 공급함으로서 수요기관이 마음 놓고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질이 낮은 외국산이 유통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국내 가구제조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기 중앙구매사업단장은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의 사무용가구 제조업체라면 누구나 본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다양한 모델의 제품의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은 취향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