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 20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하여,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를 50%까지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 구역은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구역과 5층 이하 층수제한 구역은 사업성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본 기준 개정으로 해당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기준 중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주요 변경 내용은 ▲학교 용지 확보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0% 완화하고 ▲시·도의「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사업구역의 경우,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까지(8.5%)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완화된 세대수 만큼의 임대주택을 인근 근린생활권내 정비구역에서 별도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5층 이하 층수제한구역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면제토록 하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5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사업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할 방침이다.
문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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