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현장 보행권 확보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도로공사현장 보행권 확보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김상돈 도의원 “무분별한 도로공사 현장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01.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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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더민주당, 의왕1)은 6일(수) 도로점용 공사현장의 보행권 확보 및 교통소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김상돈 도의원ⓒ대한뉴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권 확보 그리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1차로 이상의 도로를 20일 이상 점용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이 해당되도록 규정했다.

 

둘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셋째,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5조⋅제6조).

 

넷째,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및 경기도교통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 규정 그리고 보완요구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했다(안 제8조부터 제11조).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도로공사 현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과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도로공사 현장에서의 원활한 도민 보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8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검토를 통해 제305회 임시회(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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