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하도급 60% 상향 조례안 입법예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60% 상향 조례안 입법예고
장현국 도의원 “지역건설업체 상생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도 필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0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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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민주당, 수원7)은 6일(수)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현국 도의원ⓒ대한뉴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조례 상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50%로 권장하는 곳은 7곳 뿐이고, 심지어 70%까지 권장하는 곳이 2곳이나 있다”고 언급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조례상 하도급 참여비율을 60%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총 7곳(인천⋅대전⋅대구⋅광주⋅울산⋅충남⋅경북)이며, 70%까지 규정한 곳도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2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장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오랜 건의사항이며, 일반건설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고,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등 조례에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로 상향 권장하도록 했다(안 제9조제2항제2호).

 

둘째, 그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도 했다(안 제2조제6호~제10호 및 제10조의2 신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8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검토를 통해 제305회 임시회(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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