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이재민에 대해 신속한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세제 및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야 지원방안으로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복구.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보증요율 0.5% 인하)', '보험가입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지급'을 하고, 재정지원으로는 재난관련 예비비 예산배정시 국고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세제분야 지원방안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면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유예(1년간)', '피해사업자에 대한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등 지원금을 당해 기업의 손비로 인정',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봉사일수당 5만원)', '1년범위 내에서 관세분할납부' 등이라고 재경부는 밝히면서 납세자들에 대한 숙지를 부탁했다.
취재_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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