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 보일러 절대기업 귀뚜라미 왕국을 해부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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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민회장 불법조성 비자금으로 자녀의 닥터로빈 중국 체인점 개설 자금조성 의혹
  • 박철성 대기자 pcsnews@hanmail.net
  • 승인 2016.01.08 10:06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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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철성 기자] 귀뚜라미그룹이 주력계열사인 냉동공조 전문업체인 (주)신성엔지니어링 중국현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이익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최진민 명예회장의 자녀가 운영 중인 닥터로빈(귀뚜라미그룹 계열사)의 중국현지 체인점을 만들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귀뚜라미그룹의 계열사인 (주)신성엔지니어링은 중국현지 사업과정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120만 위안(약 2억2천만원)을 귀뚜라미그룹 CFO인 최도은사장이 중국공장 부총경리로 근무하던 안종훈에게 지시하여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경 귀뚜라미그룹의 자금을 관리하는 감사실의 장학용과장이 당시 중국공장 총경리였던 왕성호이사에게 ‘귀뚜라미 천진유한공사’이름으로 보관을 요청해와 ‘귀뚜라미 천진유한공사’ 법인명의로 보관했다.

 

이후 2009년 9월 감사실에서 최도은 사장이 직접 전화로 “회사이름으로 말고 왕성호 개인이름의 통장을 개설하여 비밀리에 보관하라” 지시했다. 이에 왕성호 총경리는 중국 외환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했다.

 

그러나 불법비자금 관리에 대한 죄책감과 향후 비자금에 대한 사정당국과 국세청에서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한 왕성호 총경리가 비자금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귀뚜라미그룹은 왕성호 총경리에게 차명으로 넣어둔 비자금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 등으로 형사소송을 할 것임을 경고하며 협박했다. 또 당연히 지급해야 할 월급과 퇴직금까지 차압시키는 치졸한 행동 끝에 2010년 8월경 국내로 다시 불법 비자금을 회수해 갔다.

 

이에 대해 당시 귀뚜라미그룹에 근무했던 L임원은 “당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회장의 막내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로빈의 중국체인점 개설자금을 위해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하여 왕성호 총경리가 관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연구원에게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

 

현재 귀뚜라미그룹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년 퇴사 한 前 귀뚜라미그룹 총괄사장 김규원과 전직 귀뚜라미 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중에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은 연구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권 승계를 받지만 이익금은 해당 특허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소송이다.

 

따라서 2011년 귀뚜라미사가 김 前 총괄사장과 연구원 자신들이 개발한 해당 기술특허를 이용하여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펠릿보일러 ▲하이브리드보일러 등 총 6건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귀뚜라미그룹 창업주인 최진민 명예회장은 귀뚜라미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마치 자신과 자신의 장남, 차남이 개발한 한 것처럼 특허를 등록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특허사용료를 귀뚜라미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받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받아간 특허료 누계액만 해도 천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기업도 이처럼 부도덕적으로 연구원들의 특허를 오너일가가 강탈한 기업이 귀뚜라미그룹을 빼곤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므로 세무당국은 엄격한 조사로 적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김 前 총괄사장은 1989년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품질보증팀장, 공장장, 귀뚜라미보일러 대표이사를 거쳐 2007년 귀뚜라미그룹 총괄사장의 자리까지 오른 인재로 재임기간 중 뛰어난 경영능력으로 보일러 전문회사이던 귀뚜라미를 국내 냉동공조업계 원조인 센추리, 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등을 인수하고 대표이사까지 맡아 회사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전문 냉, 난방용 제품까지 생산하는 멀티플 그룹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이로서 겨울 한철에만 사업을 해야 하는 한계성을 지닌 귀뚜라미社를 비수기인 여름에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김 前 총괄사장은 퇴사 후 폐목재와 톱밥 등을 가공한 '목재 펠릿'을 원료로 하는 펠릿보일러와 하이브리드 보일러 등을 제조 판매하는 ‘규원테크’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하고 활발히 사업경영 중에 있다.

 

그런데 귀뚜라미그룹에서 자사출신의 김前 총괄사장의 새로운 사업에 실제로 지원과 협조는 못 할 망정 계속해서 사업을 방해하고 허위소송을 걸어 딴지를 걸어 대고 있다.

 

그동안 귀뚜라미그룹이 김 前 총괄사장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억지소송은 열 건이 넘는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 주목되고 있는 소송이 있다. 김 前 총괄사장이 상법 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를 져야하나 귀뚜라미그린에너지가 설립된 후에도 계속 규원테크를 존속시키면서 귀뚜라미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농업용 및 산업용 펠릿보일러를 생산ㆍ판매했다며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제기한 소송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당했다. 귀뚜라미社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김 대표의 ‘임무 위반’ 내지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귀뚜라미그룹은 또 다시 규원테크의 ‘기름과 화목을 접목시킨 하이브리드타입 보일러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특허법원은 1심에서 “일부 구성이 대응구성과 상이하면서 균등관계도 아니므로 해당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하고 “심판비용은 귀뚜라미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이어 그해 11월 2심에서도 (특허법원 제3부) “확인대상 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고 규원테크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이처럼 연이은 패소에 끝까지 독이 오른 귀뚜라미社는 대법원에 5명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3명의 변리사를 내세워 파상공세를 펼치며 상고했으나 지난 4월 9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면서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고 대법원마저 규원테크의 손을 잡아줬다.

 

이로써 골리앗 귀뚜라미社는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돈이 없어 변리사 1명만 선임한 다윗 규원테크의 김대표에게 3연속 완패하며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떠맡게 되면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게다가 공정한 법 앞에 부끄러운 고개까지 숙여야만 했다.

 

기획취재 : 보일러 절대기업 귀뚜라미 왕국을 해부한다! 제(2)편 예고

 

세월호 유병언회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처럼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명예회장이 자신의 회사로부터 부도덕한 특허사용료를 천억원 이상 받아 재산을 증식한 것에 대해 심층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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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2016-01-08 18:50:32
제품 개발은 안하고 잔머리만 굴리나? 귀뚜라미도 앞날이 훤하다..
비자금 조성, 국세청은 뭐하노 세수도 부족한데

anonymous 2016-01-08 19:00:25
얼마전에는 세계최초,세계최고 과장광고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되더니 이젠 비자금을 해외유출까지하는군요.
국세청과 검찰은 천억원이 넘는 불법 특허장사하는 귀뚜라미를 이젠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조사하셔야하는것 아닌가요?
기대해보겟습니다.

메뚜기 2016-01-08 18:49:50
참으로 대단하고 기가 막히네요.

정의로운 소비자 2016-01-10 00:15:36
박철승대기자님!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귀뚜라미 비리 2탄도 기대합니다. 화이팅!!!

sss3ds 2016-01-08 22:13:02
2탄 상당히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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